
안녕하세요
한국통합민원센터입니다!

베트남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거나 중요한 절차를 앞두고 계신가요?
국제결혼이나 취업 비자 발급을 위해 꼭 필요한 한국 서류,
바로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.
이 서류를 베트남에 제출하려면 반드시 대사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
Q: 베트남은 아포스티유가 안 되나요?
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!

A : 네, 맞습니다!
베트남은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비협약국입니다.
그래서 미국, 일본 같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에 서류를 보낼 때처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없고,
영사확인 + 대사관 인증이라는 전통적인 방법을 거쳐야 합니다.
※ 이 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현지에서 서류를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※

가족관계증명서 인증 3단계!

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는 기본적으로 공문서이지만, 해외 제출 시 현지 언어로 번역해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1. 번역 및 공증 : 해외에 제출할 때 번역이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, 전문 번역사의 번역본과 함께 번역공증을 받아야 합니다.
공증은 사문서에 공적신용을 부여하는 절차지만, 신원을 증빙하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번역이 필요하면 번역공증을 진행합니다.
2. 외교부 영사확인 : 공증된 서류를 한국 외교부에서 '확인했습니다'하고 도장을 찍어주는 영사확인을 받습니다.
3. 주한 베트남 대사관 인증 : 마지막으로, 한국에 있는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' 이 서류를 우리 본국에서 사용해도 됩니다'라고
최종 인증을 해주는 것입니다.
※ 순서는 절대 바꿀 수 없으니 꼭 기억하세요!( 공증 → 영사확인 → 대사관 인증) ※

Q: 너무 어려워요 , 대행 서비스 없을까요?

저희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는 이러한 과정들을 대신 아주 쉽게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!
첫 번째, 한국통합민원센터(주) 접속하기

두 번째, 베트남 검색하기

세 번째, 필요한 서류 장바구니에 담기

급행은 주말, 공휴일 제외 3일 전까지 가능!
(주의사항 꼭 읽어보기!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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